장학생 선정
장학금 지급 : 수업연한까지
- 학부과정 : 8학기
- 석·박사과정 : 4학기
성적우수 장학생 성적 기준(직전학기)
- 학부 : 2.75(80/100)점 이상
- 대학원 : 3.63(90/100)점 이상
학부과정 성적우수 장학생 학점이수 기준(직전학기)
- 1학년 : 15학점 이상
- 2~3학년 : 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포함) 9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
- 4학년: 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포함) 9학점 이상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시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자 선발 필수
성적 우수 장학생 선발은 공인외국어성적(TOEIC)이 있어야 함.
- 적용대상: 2학년 1학기(3개 학기 이상) 등록 예정자부터
- 유효기간 : 5년 (단, 교내 모의토익의 경우 1년)
반영률(100%) = 학업성적(80%) + 공인외국어성적(20%)
공인외국어성적 미제출자는 성적우수 장학금 수혜자에서 제외
적용기준
| 학 년 | 토익점수 | 배점 | 비고 |
|---|---|---|---|
| 2, 3, 4 학년 | 800 이상 | 20 | |
| 799 - 700 | 19 | ||
| 699 - 600 | 18 | ||
| 599 - 500 | 17 | ||
| 499 - 400 | 16 | ||
| 400 미만 | 15 |
졸업자격인증제도
졸업자격인정은 졸업의 필수 요건임, 졸업학점을 충족하더라도 졸업자격인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은 졸업이 불가 하며 수료자로 처리.
대상자
- 졸업자격인정제도는 2010학년도 입학자 및 2012학년도 이후 편입자 중 졸업자격인정제를 시행하는 학과(전공) 재적자
대체인정
- 대상자 중 졸업 직전학기까지 해당학과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인정 항목에 대한 인정 기준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별도로 마련한 대체과목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
졸업자격인정원 제출
- 기간 : 매 학기말 지정된 기간
- 접수처 : 학생 소속학과(부) 사무실
- 제출서류 : 졸업자격인정원 및 증빙서류(성적 증명서, 토익성적표, 자격증 등)
학과/전공별 졸업자격 인정항목 및 기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준
교직이수 선발자에 한함 : 1학년 2학기 종료 후, 신청자 접수 후 성적 순으로 선발
무시험검정의 기간 : 졸업예정자는 졸업 10일전까지, 졸업자는 수시로 신청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부터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교과교육영역 3과목 , 30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14학점, 교직소양 4학점, 교육실습 4학점)
- 졸업전체 평균 성적 30 이상(2012년도 교직이수 학생은 평균성적 25 이상)
교직과목과 이수학점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수 편입자 포함)
| 영역 | 교과목명 | 학점 |
|---|---|---|
| 교직이론 | 교육학개론 | 2 |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2 | |
| 교육과정 및 교육 평가 | 2 | |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2 | |
| 교육심리학 | 2 | |
| 교육사회학 | 2 | |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2 | |
| 교직소양 | 특수아동의이해 | 2 |
| 교직실무 | 2 | |
|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 | 2 |
| 교육봉사활동 | 2 | |
| 합계 |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