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종류 및 구비서류
종류/구분 | 사유 | 구비서류 |
---|---|---|
일반휴학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 1/4이상 출석할 수 없을 때 | |
군입대휴학 |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영할 때 | 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
절차
- OASIS 2.0에서 휴학 신청 ➞ 학과사무실 접수(구비서류 확인) ➞ 학과사무실 승인 처리 ➞ 대학 최종 승인
※군휴학 신청시 변동일자와 입영일자를 동일하게 하여 신청할 것※
휴학기간
- 재학 중 통산 6학기까지 가능, 병역 의무 복무 기간은 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함.
제한
- 해당 학기 수업일수 3/4 경과 후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으나, 병역복무로 인한 때에는 그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
☏ 문의처 : 학과 사무실(270-2541), 학사관리과 (270-2092~3)
복학
복학시기 및 절차
종류/구분 | 시기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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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복학 |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2학기 이내의 매학기 수업일수 1/4이내 | |
군제대복학 | 병역의무를 필한 자는 전역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3학기 이내로 하며, 수업일수 1/4선 이후에 전역할 경우라도 소속 부대장의 휴가 및 수강허가가 있어 4선 이상 수강 가능한 때는 당해 학기 복학 가능 | |
전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첨부(전역증) |
※ 복학절차는 휴학절차와 동일함 ※
귀향조치된 자는 즉시 복학하여야 함.
복학한자는 복학일로부터 출석 인정.
복학기간 만료는 사유 종료 후 유예기간 이내까지 복학하지 아니한자는 당연제적
복학예정자는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에 단과대학에서 복학 승인 후에 수강신청이 가능함.
휴학예정자의 등록금납부는 학생의 선택 사항이며 등록을 원할 경우 재학생 등록기간에 납부하고 등록금을 복학시 별도 절차 없이 이월됨.
☏ 문의처 : 학과 사무실(270-2541), 학사관리과 (270-2092~3)
자퇴 및 제적
자퇴
자퇴를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와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평생지도교수 면담 2회 (단, 전문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지원본부에 상담 의뢰 가능)
2. 학과장 면담 1회
3. 해당 대학장 또는 부학장 상담 1회
4. 각 호의 상담을 받은 후 통합정보시스템에 자퇴 신청 후 자퇴원 출력 (납부한 등록금이 있는 경우 납입금 반환 신청서 작성하여, 학과장 날인 , 대학장을 거쳐 본부 승인(총장 허가)을 얻어 자퇴 처리한다.
1. 평생지도교수 면담 2회 (단, 전문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지원본부에 상담 의뢰 가능)
2. 학과장 면담 1회
3. 해당 대학장 또는 부학장 상담 1회
4. 각 호의 상담을 받은 후 통합정보시스템에 자퇴 신청 후 자퇴원 출력 (납부한 등록금이 있는 경우 납입금 반환 신청서 작성하여, 학과장 날인 , 대학장을 거쳐 본부 승인(총장 허가)을 얻어 자퇴 처리한다.
제적
본 대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합니다.
- 복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소정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이중 학적을 가진 자로 판명된 자
- 재학 중 통산하여 성적 경고를 4회 받은 자
재입학
입학시기
- 학부생 : 매학기 개시일 (일정은 별도 안내)
- 대학원생 : 매학기 초 (일정은 별도 안내)
- 대상 및 자격 : 퇴학 또는 제적된 자
제외대상자
- 재학 연한까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 성적경고 제적 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재입학 인원 : 매 입학 시기에 별도 안내
☏ 문의처 : 학과 사무실(270. 2541), 학사관리과 (270. 2092~3)
전학 및 전과
허용학과
학칙에서 제한한 학부(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입학정원의 20%범위 내에서 허용하되,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생명자원 대학의 전출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허용, 사범대학은 입학정원의 110% 범위 안에서 여석이 발생할 경우 전입 허용
허용시기 : 2학년 또는 3학년 초
허용인원 : 대학 또는 학부(과)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
선발방법 : 성적과 면접으로 선발
☏ 문의처 : 학과 사무실(270. 2541), 학사관리과 (270. 2092~3)
조기졸업
학업 성적이 우수(전 학년 평점평균 4.0 이상)한 학생은 수업 연한을 2학기까지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음.
신청자격 : 총 평점평균 4.0이상, 해당 학과의 졸업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자.
신청기간 : 매 학기 성적 처리 완료 후
신청장소 : 소속 학과
☏ 문의처 : 학과 사무실(270. 2541), 학사관리과 (270. 2092~3)
학사학위취득유예
대상자 : 졸업 요건을 충족한 자 중 졸업 시기를 늦추고자 하는 자
신청시기 : 졸업학기 말 졸업 대상자 확정 후(1월중, 7월중)
신청장소 : 소속 학과
유예조건
- 등록금 납부 : 수강 학점 수에 따른 차등납부
- 최저학점 이수 : 최저 3학점 이상 수강신청, 이수
- 유예학기 중 휴학 불가
- 학기 단위로 2회까지 가능
☏ 문의처 : 학과 사무실(270. 2541), 학사관리과 (270. 2092~3)